'비타500'·현금 목격자 부재…공소사실 특정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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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이완구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일부에서는 유사 사건과 비교해 ‘최저 구형량’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의 구형량은 적정한 것일까.
한편 논란이 됐던 ‘비타500’ 박스의 실체도 없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의 비서진 누구도 실제 현금을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 특정과 이 전 총리의 유죄 인정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3000만원 수수·1년 구형…다른 양형 기준은?
지난 5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 금액, 교부이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서 “피고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 1년’이 다소 적어 보인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징역 1년은 유사 사건과 비교할 때 최저 구형량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치사건은 형량의 문제보다 그 유무죄 인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징역 1년’이 다소 낮은 구형량에 해당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검찰의 구형량은 적정한 것일까.
대법원 산하 양형정책기관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위원회의 뇌물수수 양형기준을 살펴보더라도 3000만~5000만원의 뇌물수수는 기본 징역 3~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양형인자로 3급 이상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는다. 국무총리는 통상 1급 이상으로 구분된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법률로 명시된 사안은 아니지만 법원의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타 사건 등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형량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 ‘비타500’ 박스 부재 등 범죄사실 특정 논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돈이 담겨져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비타500’ 박스는 없었고 비서진 중 누구도 쇼핑백만 봤을 뿐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 전 회장의 보좌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증인으로 출석해 “상자 같은 물체가 든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면서 “‘비타500’ 상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쇼핑백 윗부분이 접혀 있어 내용물은 볼 수 없었다”면서 “네모난 상자 같은 물체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타500’ 박스의 존재는 단순 에피소드의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김제식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증거 판단을 보다 면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 예로 ‘비타500’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제 경험으로 봐선 이번 사건은 무죄가 나올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법무법인 문성의 김진필 대표변호사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검찰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는 증거원칙에 맞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그 내용물을 본 사람이 없다면 증거에서 배척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되는 평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비타500’ 박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면서 “공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도 그 신빙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안이 불분명하면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검찰입장에서는 충분히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모든 판단은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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