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한국프로야구에서 프리에이전트(FA)선수 원소속구단 우선협상기간이 폐지됐다. 구단이 선수에게 주는 메리트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도 이뤄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KBO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매리트 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위한 조항이다. 해당규정 위반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은 개막 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 뒤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된다.
FA보상선수에 대한 꼼수 방지책도 마련됐다.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 공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7월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며, 8월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다.
FA선수 계약 시 원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도 폐지됐다. KBO FA승인선수 공시 뒤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으며, FA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에서 제외된다.
KBO리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필요시)로 치를 수 있다. 강우예보가 있을 시 경기운영위원이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위반 구단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더해 안개 및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을 시 경기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퓨처스리그는 3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삼성,상무,KIA,kt,한화)와 북부리그(화성, SK, LG,두산,NC,경찰)로 2개 리그를 운영한다. KBO 또는 구단 제재로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 출장할 수 없다.한국야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야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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