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1년 이상 휴면고객 정보…별도 저장해야”

편집부 / 2016-01-12 15:08:16
법제처 법령해석 “의무보존기간 5년 안 넘어도 별도 분리해야 할 의무”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이동통신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로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1년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보존의무기간 5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8조의 3 제2항에는 납세자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이 존재하거나 법령상의 책임 또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 관련 서류의무기간인 5년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 1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령은 이용자가 상당 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결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개인정보를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은 납세와 관련해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과세의 기초자료로서 확인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자료로서 저장·보관하는 경우까지 그 보관의무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별도로 저장·관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만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저장·보관기간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간보다 더 긴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보존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민원인의 다수의 해지 이력을 조회한 후 민원인에게 더 이상 신규 개통을 해주지 않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민원인은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서 볼 수 없도록 별도 저장·관리를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해 다수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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