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일부 공소장 변경…패터슨 측 강한 ‘반발’

편집부 / 2016-01-12 12:45:06
일부 문구 추가‧삭제, 적용법 일부 추가
△ 패터슨의 눈빛

(서울=포커스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패터슨 측은 “18년 전 최초 기소부터 에드워드 리(37)의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던 기초사실관계가 대단히 상이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2일 열린 패터슨의 9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1월 11일자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사실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문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했고 적용법도 일부 추가했다.

재판부는 “‘뭔가 멋진 것을 보여줄테니 화장실로 함께가자’는 취지의 말을 리가 했다는 것을 피고와 에드워드 중 ‘누군가’로 변경됐다”면서 “리가 화장실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칼을 건넸고 피고에게 피해자를 찌를 것을 권유해 피고인이 마음먹었다는 부분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리가 손을 씻었다’는 부분도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했다’로 일부 변경됐다.

재판부는 “일부 살인죄의 적용법도 변경돼 그 상한이 20년이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정책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범죄 양형기준 20년 이상의 양형유형은 ‘중대범죄 결합살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패터슨 측은 “공소장 변경이 지연돼 방어권이 침해됐다.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리가 피고인에게 화장실로 가자고 주장한 사실은 18년 전 최초 기소시점부터 리의 대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두사람 중 누군가로 변경된 것은 잘못된 변경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 “리는 화장실에서 기름기와 케첩이 묻은 손을 씻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검찰은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가 피고인에게 칼을 건네면서 찌를 수 있느냐는 권유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리가 칼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혔으면서 이러한 공소사실이 갑자기 삭제돼 방어권에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는 사건 당시 버거킹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A씨가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범행현장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본사에서 ‘청소를 해도 좋다’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피해자 조모(당시 22세)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혈흔이 화장실 벽에 낭자했지만 정확한 모습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는 리의 아버지 이모씨와 패터슨의 부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패터슨의 SOFA규정 대상자 여부 등이 확인될 예정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씨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리와 패터슨에게 각각 살인과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998년 9월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리의 무죄 선고 이듬해 조씨의 부모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난 뒤였다.

이로부터 12년 뒤인 2011년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법무부는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한 뒤 범죄인인도 재판에 넘겼고 미국 LA연방법원은 2012년 10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패터슨은 법원에 인신보호청원과 이의신청서를 내는 등 한국 송환에 저항했지만 결국 지난달 23일 국내로 송환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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