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자 폭행 숨지게 한 50대女 '징역 6년 확정’

편집부 / 2016-01-12 12:19:27
재판부 "광범위한 신체부위 무차별 폭행,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2014년 9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범에게 주로 적용되던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A(당시 7세)군이 5000원을 훔쳐간 뒤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피하 출혈과 근육 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박씨는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빗자루로 광범위한 신체부위를 무차별 폭행해 친손자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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