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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여객기들. |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53명 중 29명이 합의를 했다”며 “나머지 24명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합의 금액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은 바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약 342억8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미국 법원에도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합의금액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아시아나와 보잉사가 보상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4년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발표했고, 항공기의 오토스로틀(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여객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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