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10년 징역…‘피고인 진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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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이 위법한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들을 줄줄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허모(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허씨는 2014년 12월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김모(35)씨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길이 70㎝ 가량의 각목을 휘둘러 왼쪽 팔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김씨가 화물차 적재함 문을 잠궈 자신을 가두려했고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급심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허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허씨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82조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졌다”면서 “위법한 공판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소송행위는 모두 무죄”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된 형사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모(22)씨는 2013년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실내포장마차 앞에서 이모(당시 17세)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씨의 일행 나모(당시 17세)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김씨는 나씨를 근처 공사장을 데리고 가 자신의 일행 4명과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 진술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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