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내역은 직접 제출해야<br />
기부금, 의료비 등도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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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jpg |
(서울=포커스뉴스) 1600만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장기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자는 관련 세액, 소득공제가 큰 만큼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둬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월세를 내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역시 관련 출금 내역 등 명세서를 잘 챙겨야 한다. 단 월세액 공제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료비 중에선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구입·임차 비용,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등은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1인당 연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환급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엔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주의해야 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1월∼2월분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로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빠뜨리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자가 왔다면 이는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국세청에 직접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진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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