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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고(故) 김현식의 아들인 김모(34)씨가 아버지 추모콘서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돈을 빌려 아버지의 추모콘서트를 연 뒤 적은 관객 탓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사기)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에게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빚 수천만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콘서트 진행 자금을 전액 빌려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 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수가 손익분기점인 1500명보다 한참 부족한 200여명에 그치면서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결국 투자자들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아버지 김현식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발표하는 등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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