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룰 확정…1, 2위간 격차 10% 이내 결선투표

편집부 / 2016-01-11 12:24:53
외부영입인사, 최고위 의결통해 100% 국민여론조사<br />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감산점 부여
△ 공천룰 밝히는 황진하

(서울=포커스뉴스) 4·13 총선에 적용될 새누리당의 공천룰이 1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제의 원칙을 준수하며,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일반국민 70%, 당원 30%의 비율로 도입하되, 외부 영입인사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100% 국민 여론조사로 변경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5명 이내이며, 적격 심사를 통해 5명까지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황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의 공천방법은 상향식 공천의 원칙을 준수하며,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 제도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국민 참가 선거인단 대회는 당원 대 일반국민의 비율을 30:70으로 결정했다"며 "후보자 경선의 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100% 국민 여론조사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역들에 대한 의원평가의 경우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와 본회의, 상임위, 의원총회 등에 결석 등 심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에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

황 사무총장은 "의원 평가 활동에 대해서는 당 소속 의원으로 불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와 여기에 본회의, 상임위, 의원총회 결석 등의 경우에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었던 결선투표의 경우 경선시 1,2위 후보의 격차가 10% 이하일 경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그대로 부여된다.

황 사무총장은 "결선투표의 시행조건은 최종적으로 1, 2위 후보의 격차가 10% 이내일 경우"라며 "결선투표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친박계와 비박계는 결선투표 도입조건을 오차범위 내로 할 것인지 10% 이내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정치신인에 대한 가점은 10%를 부여하고, 신인 중 여성·장애인·청년 등에 추가로 10%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정치신인으로 가점을 받게 되지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받지 못한다.

아울러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경우 10%의 감산을 받게 된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황 사무총장은 "확정된 공천제도는 당헌당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1월14일 상임전국위를 개최해서 반영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후보를 추천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황진하(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1.1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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