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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된_전단지.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살포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던 이모(36)씨,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전모(34)씨 등 총 22명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남구 대치동 산등성길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이씨의 옷덜미를 낚아챘으나 키 190㎝에 이르고 몸무게 120㎏에 가까운 거구인 이씨의 격렬한 몸부림에 이내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달려들어 도주하던 이씨의 뒷덜미를 움켜잡고 동행한 수사관들과 함께 용의자를 체포했다.
또 일당 5만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매일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음식점 골목을 돌며 불법 대부업 전단지를 하루 1만장씩 살포하던 전씨를 며칠간 밤샘 잠복 끝에 검거하기도 했다.
불법 선정성·대부업 전단지는 주로 명함 형태로 제작돼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 대량으로 살포된다.
성매매 전단지에는 선정적인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거리를 더럽혀 전단지와 관련된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살포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불법 전단지 배포자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을 펼쳤다.
강남구는 구청 직원과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전단지 26만9000여장을 수거했다.
아울러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917건을 사용 정지시켜 성매매 연결고리를 끊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불법 선정성 전단지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불법 대부업 전단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구청은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강남구에서 압수한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제공=서울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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