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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모자를 치고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해 오히려 거센 저항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20일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작정 미란다 원칙과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경찰관의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은 동거녀의 얼굴에 찰과상 흔적을 근거로 피고가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나가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위협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냈다.
이에 따라 더욱 흥분한 김씨는 경찰관을 향해 쏴 보라며 욕설을 했고 결국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행범 체포 고지와 테이저건 사용경고가 김씨의 거친 항의를 촉발했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테이저건이 남용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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