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10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이웃 주민 강모(74·여)씨가 연기를 흡입해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고 강씨는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또 조립식 주택 대부분과 침대, 책상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조립식 주택 거주자 조모(27)씨가 연탄을 갈면서 연탄재를 나무판자 위에 방치하고 외출했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10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꺼졌다. <사진제공=서울 용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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