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순위 조작’ 신현국 前문경시장 집행유예 확정

편집부 / 2016-01-11 06:00:12
대법, 징역 3월 집유 1년 원심 확정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전 시장은 2009년 1월 당시 문경시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게 서기관(4급) 승진 대상이 아닌 한 사무관(5급)을 승진시키기 위해 실점가점제를 위법하게 도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2006년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를 지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가 이후 화합 차원에서 이를 보상해 준다며 무리한 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이사권을 남용하고 실적가점 제도를 위법하게 윤용했다”면서 “부하 직원의 규정상 불가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행위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북 문경시장으로 재직했다.

신 전 시장은 이번 판결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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