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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하나고 입시비리 제보자 전모(47) 교사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교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 교사에 대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학생·학부모·졸업생에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교장 등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은 전 교사가 지난해 8월 하나고 입시 비리를 제보한 후 학교 홈페이지에 "전 교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사장님과 학교를 흠집내려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전 교사는 법원에 이들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 교사가 소송을 걸자, 학교 측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모두 삭제했다.
하나고는 하나학원이 2010년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세운 자율형 사립고로 하나금융그룹의 학교 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신입생 입학과정 등에서 부정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고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2011년~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하나고는 서류평가와 심층면접 과정에서 구체적인 점수 부여기준 없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했고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5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3년간 합격기준에 미달하던 학생 총 90여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고 신규교원 공개채용 과정에서도 부정이 발견됐다.
하나고는 2010년~2014학년도까지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했다.
또 2011년~2015학년도 정교사 채용에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기간제 교사들 중 일부를 1~3년 동안 근무성적 평가와 면담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하나고는 이밖에 5년간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됐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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