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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청은 해외에서 대형 계약을 따냈다고 속여 수천억원의 가짜 주식을 팔아치우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수배 중이던 벤처기업 대표 이모(45)씨를 중국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부터 4년간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미등기 주식 5억주를 유통시켜 1만여명의 돈 2500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06년 '최첨단 시청률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홍콩과 1200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에서 금장 휴대전화(골드폰) 1500만대 수출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하거나 언론보도를 했지만 모두 허위였다.
이같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씨는 주주명부나 주식 대장도 없이 무허가 증권 중개업자들을 통해 '주식 보관증'만 발행해주고 비상장주식 5억주를 주당 500원에 매각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이씨는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해 가명을 쓰며 베이징 왕징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를 목격했다는 교민 제보를 접수받고 중국 공안과 협조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강제 송환이 중국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향후 중국 공안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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