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명예훼손' 혐의…김형태 전 의원 '집행유예'

편집부 / 2016-01-08 16:54:23
법원, 의원들에 호소문 보내…불특정다수에게 내용 전파 가능성 높아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제수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제수 최모(5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3)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은신)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 290명에게 호소문을 보내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배포 경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 내용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배포 대상자가 국회의원으로 한정된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수를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지자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 형식의 편지를 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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