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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8일 오전 11시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의 평가를 위해 하베스트 평가 금액을 초과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실의 대부분도 인수 후 사후적 사정변경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고 자문사와 민간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부문인 하베스트와 하류부문인 날(NARL)까지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실제 회수액은 330억원에 그쳤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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