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입 굳게 다문 박기춘 의원 |
(서울=포커스뉴스)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받고 관련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의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3억18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 남은 인생도 불우한 이웃을 돕고 반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에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기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