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공식 등록 일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 하위 감독규정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공식 등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증권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하는 업체다. 현재 이 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비슷하게 대주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공식 등록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 희망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전 서류 검토 서비스의 문의도 증가세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 IOSCO팀 관계자는 "사전 서류 검토 서비스를 진행한 작년 말엔 3~4개 업체만이 문의를 했으나 현재 6~7개로 확대됐다. 전화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력이 없는 업체가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사전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 지시하는 서비스를 작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해왔다.
온라인소액중개투자 등록 희망업체들은 주로 ▲대주주·임원의 이력 및 경력증명서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나 내부 지침 등의 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등록이 내주부터 시작되면 2개월 내 등록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서류가 미비한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 서류 검토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의 공식 등록신청은 금융위가 받으며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금감원에 의뢰, 금융위가 등록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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