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X파일' 허위보도…"정정보도, 5천만원 배상"

편집부 / 2016-01-07 15:55:30
칼국수 전문점 '명동교자', 채널A 상대 손배 소송<br />
1심 패소 판결, 항소심 "방송내용 허위 적시" 뒤집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칼국수 음식점 ‘명동교자’가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하라”며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취소하고 명동교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채널A는 정정보도를 하고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채널A 프로그램 ‘먹거리 X파일’은 지난 2014년 7월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으로 닭고기 유통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닭 가공업체의 내부를 촬영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납품하고 있다는 내용과 한 칼국수 음식점 내부 모습이 함께 방송에 나갔다.

당시 방송에 명동교자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명동의 거리 모습,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칼국수의 독특한 모양 등을 들어 방송을 본 누리꾼들이 명동교자를 지목했다.

이후 인터넷에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고 명동교자 업주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돼야 하는 닭을 납품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 내용이 진실로 보인다”며 A씨에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전날 손질한 노계를 새벽이나 아침에 급랭해 보관하다 해동한 뒤 가공해 냉장상태로 명동교자에 납품하고 있다”며 “명동교자는 납품받은 닭을 냉동상태로 보관해 실제 냉장상태로 있었던 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냉동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냉동닭 유통기간이 1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방송 중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으로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명동교자가 매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5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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