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탄난 사실혼도 업체에 성혼사례금 지급해야"

편집부 / 2016-01-07 13:41:47
1심 "성혼 아니야"…2심 '"성혼'에 '사실혼' 포함"

(서울=포커스뉴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회원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헤어졌을 경우에도 업체에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P결혼정보업체가 회원 서모씨를 상대로 낸 680만원 상당의 성혼사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서씨는 P사에 성혼사례금 1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아과 의사인 서씨는 2012년 P사 회원으로 가입해 여성회원 21명을 소개받았고 지난해 3월 한 여성회원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갈라섰다.

이후 P사는 서씨를 상대로 "결혼에 성공했으니 약속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서씨는 지급을 거절했다.

서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기에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P사가 성혼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P사는 성혼사례금 68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성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에서 말하는 '성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한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P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P사가 서씨에게 1년 반 동안 21명의 여성을 소개했다"며 "결혼정보업체로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씨가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을 인정해 예단비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금액으로 제한했다.2015.08.18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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