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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직장내 성폭력 대표컷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사지업소에서 여성손님의 가슴 등 신체부위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마사지사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로마·스포츠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여성손님의 가슴 등 신체부위 사진 100여장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수건으로 눈을 가리는 점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손님 10여명의 신체부위를 찍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11일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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