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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경영악화로 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주식회사 동양이 관리인이 회사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 허가 없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억대 매매대금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전 동양 직원 최모(48)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로부터 횡령액을 몰래 건네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생절차 관리인 정모(60)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자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4년 3월 회생절차 중에 있던 본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던 중국 북경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실제 매각대금보다 낮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1억81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씨는 매각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와 고모해 법원 허가 없이 아파트를 315만 위안에 처분한 뒤 같은해 8월 본사에 해당 아파트를 210만 위안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정씨는 최씨의 이같은 범행을 알게된 후에도 법원에 보고하거나 본사에 알리지 않았다.
정씨는 오히려 최씨로부터 횡령액을 가져오도록 지시해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법원에 동양주식회사의 아파트 매각 등 재산 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것은 물론 최씨로부터 건네받은 1억8100여만원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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