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단요율로도 보험료 산출할 수 있어<br />
약관도 영문에서 국문으로 대폭 유도
(서울=포커스뉴스) 재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했던 기업성보험(일반보험)의 보험료 산출이 다변화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5년 10월 19일)'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업성보험 보험요율 산출 시 보험사의 판단요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에 따라 기업성보험의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성보험이란 대기업 그룹이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만기 1년짜리 보험으로 화재·항공·선박·기술·종합 등 분야가 다양하다.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과 달리 규모가 워낙 크지만 실제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다 보니,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를 산정하기보다는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해왔다.
금융위 측은 "손해보험사가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능력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보험의 약관이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현재 일반손해보험 상품 3314종 중 48.1%만 국문약관인데, 개선 후에는 82.1%(2721종)가 국문약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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