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 …SPC·신세계 등 시정조치

편집부 / 2016-01-07 11:24:12
공정위, 카카오 등 29개사의 모바일·전자상품권 이용약관 심사<br />
유효기간·환불·사업자면책·재판관할 관련 시정조치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환불△사업자면책△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형태의 상품권이 아닌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 기프티콘, SPC클라우드 해피콘 등 모바일상품권 외에도 백화점,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홈쇼핑 등의 모든 온라인상품권을 포함한다.

시정조치 대상 29개 사업자 가운데 카카오와 SK플래닛, 티켓몬스터 등 12개사는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만료 임박 사실이나 유효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시정 조치했다.

SK플래닛과 티몬 등 소셜커머스 3개사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유효기간 연장이나 잔액 환불은 해주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이베이코리아와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한국도서보급 등 4개사는 신유형상품권을 한번 구매한 후에는 구매취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을 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인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위메프와 한화갤러리아는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환불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잔액 환급비율이 60%이상이거나 1만원 이하 상품권을 80%이상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SK플래닛과 CJ E&M, SPC클라우드 등 8개사는 소비자가 물품교환형 상품권을 이용할 때, 해당 물품이 품절돼 교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품절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해당 물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SPC클라우드와 해피머니I&C, 한화갤러리아, 홈플러스, 신세계I&C, BGF리테일 등 7개사는 소비자와 회사 간에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회사 소재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회사 소재지 법원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재판관할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에 법원을 특정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 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 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성장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선물하기의 기본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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