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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남의 집에 담배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들키자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담배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중국 국적 허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를 훔치다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범행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1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국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법률상 하한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 담배를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했던 허씨는 인근 다세대주택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다 한 집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의 창가에 놓인 핸드백 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나오던 허씨는 출입문이 닫히면서 도어락 알림음이 울렸고 집주인 A씨가 이 소리에 잠이 깨 나왔다.
A씨가 "누구냐"고 소리치며 다가오자 허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집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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