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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및 홍보, 어뷰징(동일 콘텐츠 반복) 등의 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포털 뉴스에서 퇴출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 등의 기준을 충족한 매체들에 한해 뉴스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제재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벌점은 1일(24시간) 기준으로 반복·중복 기사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1% 이상~10% 미만 '1점', 10% 이상~20% 미만 '2점', 20% 이상~30% 미만 '3점', 30% 이상~40% 미만 '4점', 40% 이상~50% 미만 '5점', 50% 이상 '10점'이다.
추천 검색어 및 특정 키워드 남용에 대한 벌점 기준은 1% 이상~5% 미만 '1점', 5% 이상~10% 미만 '2점', 10% 이상~15% 미만 '3점', 15% 이상~20% 미만 '4점', 20% 이상~25% 미만 '5점', 25% 이상 '10점'이다. 제재 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간 누적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위반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쳐 단계별 제재를 가한다. 최초 적발 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 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언론사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 처분을 받은 언론사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으로 제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뉴스제휴 계약을 해지한다.
이 외에도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시 제휴 매체에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한다.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2016.01.07 왕해나기자 e2@focus.co.kr뉴스 노출 제재기준.<표제공=뉴스제휴평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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