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해운 주가폭락 손배소송, 다시 심리하라”

편집부 / 2016-01-07 06:00:12
대한해운 유상증자 주관사-소액주주 간 손배소송<br />
재판부 “원심의 ‘거짓기재’ 판단은 법리 오해”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해운 소액주주 김모씨 등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통해 모두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증자 한달만인 2011년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인 김씨 등은 “잘못된 투자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는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용선·대선 계약이나 신조 선박 투자와 관련된 내용 등 ‘중요사항’을 누락시켰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법정관리)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상증자 당시 대한해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면서 원고 측이 청구한 6억3700만원 가운데 1억9100만원(30%)만 받아들였다.

2심은 원금과 책임 판단 등을 일부 재조정하고 책임액을 20%로 줄였다. 총 배상액은 1억25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면서 “원심에서 ‘거짓기재’로 판단한 사항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중요사항’은 △용·대선 매출비중 거짓기재 △신조 선박 수 및 보유 선박 수의 거짓기재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내용 기재누락 △선박펀드에 매각한 선박 관련사항의 기재누락 △회계감사인 의견의 거짓기재 등이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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