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양아들' 290억원 횡령 공판…'공범' 증인 출석

편집부 / 2016-01-06 19:16:48
"SBM 인수 건 피고인 등 관여한 정도 낮다"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코스닥 상장업체인 SBM을 인수한 뒤 회사자금 29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촌 양아들' 김모(42)씨에 대한 공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6일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 최모(48·구속기소)씨가 당시 자본없이 SBM을 인수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초반에 알지 못했고 피고인도 역시 관여한 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SBM 인수가 트루트라이엄프라는 회사를 통해 성사됐는데 자신은 이 인수건에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2월 중순쯤 트루트라이엄프라는 법인 인수·합병을 위해 6~7년간 운영해왔고 SBM을 이 회사를 통해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초기에는 중국 언론사 주주인 나에게 인수한 SBM 광고를 실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접근했지 인수 관련 말은 없었다"며 "SBM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SBM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을 끝낸 이후 언급된 바도 없고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헤어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자금이 많고 세팅도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후 230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상히 여긴 적은 없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최씨는 "모 대기업에서 잔금을 준비했고 인수에 참여한 A씨가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재력가라고 들었는데 대기업에서 안 내면 A씨가 대신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A씨도 바로 낼 수는 없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관련자인) 우리들이 내고 나중에 A씨가 바꿔치기할 거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과정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다른 인수자들끼리 역할 분담이 확실히 나뉘어져 있었다는 등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SBM 실제 인수자에 증인이 있다고 변호인 의견서에 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씨는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동안 나는 도피 중에 있었으니 죄를 덜기 위해 그런 진술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김씨는 사채를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SBM을 인수한 뒤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수한 업체의 양도성예금증서(CD) 29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인수한 업체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3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아울러 김씨는 회삿돈을 빼돌렸다가 사측에 고소·고발당한 전직 경영진 2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40)씨 등과 함께 마카오 특급 카지노 리조트인 M호텔 VIP방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비슷한 기간 원정도박자들로부터 8억7000만원 가량의 돈을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 환전업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3년 1월 숨진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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