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결탁·선거브로커 행위 등은 집중 단속
![]() |
△ 대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20대 총선에 대한 선거운동 단속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총선 예비후보들은 새 선거구가 정해질 때까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지하철 등 다수 왕래·집합 장소 제외)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성식 검사장)는 6일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등은 금품선거나 후보자 간 매수행위 같은 부정결탁, 사조직을 앞세운 선거브로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등록하지 않은 총선 후보들과 형평성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남아 있다”며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