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비리’ 조남풍 향군회장…7일 첫 재판 열려

편집부 / 2016-01-06 18:06:51
인사청탁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 받아
△ 국감 출석한 조남풍 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남풍(7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02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조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5)씨,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70)씨, 중국제대군인회사업 관련 금품을 제공한 조모(70)씨 등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명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조모(50)씨도 법정에 선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달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소환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8월 재향군인회 일부 이사,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하는 등 매관매직을 통해 금품을 챙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이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넨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의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역시 포착해 기소했다.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체는 중앙고속, 향군상조회 등 7곳에 달한다.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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