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금리 상한 낮추는 개정안 국회 통과못해 '효력상실'

편집부 / 2016-01-06 14:40:15
금융당국, 최고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낮추는 개정안 제출

(서울=포커스뉴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연 34.9%)를 규정한 대부업법은 일몰법으로 작년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을 34.9%에서 27.9%로 낮춰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 근거 규정을 담은 대부업법이 올해 효력을 잃음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사무처장,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 결과 각 부처의 공조로 고금리 대부업체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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