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 근거 규정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부업체가 횡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일단 금융위는 행자부와 금감원의 일일 점검 및 대응실적을 보고받는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하고,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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