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계획서 오늘 내 제출할 것"…향후 절차는?

편집부 / 2016-01-06 11:10:15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서 실제 검증절차도 이뤄질 계획<br />
부과 받은 과징금 141억원 모두 납부

(서울=포커스뉴스) 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6일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후,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 6일까지 리콜 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환경부는 6일 중 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로부터 리콜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계획서에는 리콜 대상, 구체적인 결함원, 향후 개선계획, 구체적인 리콜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폭스바겐의 계획서에는 부품 교체 전후의 연비 변화 결과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판매가 중지된 '유로5' 폭스바겐 차량 466대 중 다수를 확보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제 검증절차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비가 어느정도 떨어지는 지 철저하게 확인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리콜을 승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 또한 리콜 계획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6일 중 리콜 계획서를 제출 할 것"이라며 " 계획서 내에는 기술적인 해결방안이 주로 담겨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부과 받은 과징금 141억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환경부가 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2015.10.1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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