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개인 과외 형사처벌은 합헌"

편집부 / 2016-01-05 19:03:44
고액과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 박한철 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인과외 교습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과외교습 신고 의무와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인적사항·과목·장소·교습비 등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교육 조장 등 고액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며 신고절차에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벌로써 신고의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의무로 부담하는 사익이 개인 과외교습 투명화와 사교육의 건전한 시행 등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신고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의 학비 조달을 쉽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신고의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형벌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2013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냈다.(서울=포커스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5.12.23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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