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재판…증거 채택 논의 집중

편집부 / 2016-01-05 18:01:46
4차 공판서…다음 공판, 오는 7일 오후에 열려

(서울=포커스뉴스)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대표 이모(43)씨 등에 대한 4번째 공판은 검찰이 낸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두고 변호인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목조목 따져나갔다.

이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증거에 동의했지만 입증 취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코리아연대와 관련한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모두 북한에서 대남선전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씨 등 피고인들이 이메일 등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입증취지는 부인하겠다"는 차원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정황이 드러난 이메일 교신 내역에 대해서는 "조덕원 소장이 작성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증거 일부를 부인하기도 했다.

조 소장 이름의 이메일 계정을 여러명이 공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는 2003년 설립된 코리아연대의 단체 중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씨 등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로동신문' 등에 게재된 기사와 성명서를 인터넷 매체와 팟캐스트에 게재하는 등으로 반미·반정부 투쟁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코리아연대 관계자가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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