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초과근무로 숨진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편집부 / 2016-01-05 15:28:39
법원 "근무시간·근무형태 비춰 피로 누적…과도한 신체적 부담"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쉬지도 못하고 12주 동안 초과근무를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거의 쉬지 못하고 계속된 업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앓던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이같이 과중한 업무는 뇌전증이나 기타 특정되지 않은 사인을 발병케 했거나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5월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2월 말 오전 5시쯤 회사 정수기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입사 후 8개월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가 사망 1개월 전쯤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지기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3시간을 근무했다. 지난해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15살부터 뇌전증(간질)을 앓아 지난 2014년 8월부터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거부했다.

공단 측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해부학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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