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녀' 변호사로 활동한다

편집부 / 2016-01-05 14:28:23
연수생 시절 동기 기혼남과 불륜…불륜남 '파면', 부인 '자살'<br />
등록심사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 직무와 무관"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이모(31·여)씨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해당 사건은 이씨와 사법연수원 동기 신모(34)씨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씨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연수원장은 이씨가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대학 졸업 이후 휴직기간 강의를 한 점을 들어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등 징계 처분했고 신씨는 파면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 6명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리활동금지 위반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해도 당사자가 대학 졸업을 위해 짧은 휴직기간 중 강의를 했고 연수원 수료 후 1년 이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사유만으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자격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이씨의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당하다며 ‘등록 불가’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4일 변협에 해당 신청을 접수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