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도입

편집부 / 2016-01-05 12:30:27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원 올해 예산에 편성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여가·교육비를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000여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중 2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액은 상반기 중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서울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업무정상화 및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았던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교무·교무행정·과학실험·전산·사서)의 방학 중 근무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본예산에 82억9000여만원을 편성했고 방학근무일수는 30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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