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해명…"무혐의 처분 사건"

편집부 / 2016-01-05 12:13:10
"비서관이 제안해 월급 받아 운전기사·인턴직원에게 나눠준 것"
△ 모두발언하는 이목희 정책위의장

(서울=포커스뉴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이 정책위의장이 지난 2012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A씨가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월급에서 월 100만 원씩 총 500만원을 상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보도를 보면 그 비서관 또는 비서관 측의 진술을 주로 참고해 쓴 것 같다. 한편으론 지금 이것이 뉴스가치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든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2014년 초 모 비서관이 (의원실)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며 "선관위가 보좌관과 운전기사, 인턴직원 등을 조사해서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비서관은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5년 5월 비서관으로 채용됐다"며 "채용된 직후 보좌관에게 자신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음에도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받아 임금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을 어려우니까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선관위에 기재된 사실"이라며 "그래서 보좌관이 5개월동안 이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찌 됐든 저희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데리고 있는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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