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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발언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관위 추천 1인과 여야 추천위원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돼있다.
이에 따라 독립기구 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의 입김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제24조11항은 국회선진화법 처럼 불합리하다"며 "여야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획정위가 구성돼 있으니 야당 추천위원들이 반대를 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하태경 의원이 개정법안을 준비해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이 개정돼야 구회의장이 유사시 선거구 무획정 사태를 입법비상사태로 보고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지역구 246석의 기준안을 획정위로 전달했으나, 여야 추천위원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5.12.2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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