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행정자치부는 공간의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이 옥외광고물이 관광명소가 되는 ‘한국형 타임스퀘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6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에 따르면‘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국제경기가 치러지는 기간, 연말연시 등과 같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옥외광고물에 대해 종류, 크기, 색깔, 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 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해 광고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불법단속은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의 경우에도 통지 없이 제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에도 나섰다.
퇴폐·음란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광고를 제작·표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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