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만기복역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가목과 시행령 16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격제도에 대해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20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법률에서도 찾기 어려운 긴 기간으로 택시운전 직업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런 장기간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장래에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미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의 사익을 현실적이고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제한이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을 경우 발생할 법정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 시점까지 개정안을 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법원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택시운전에 필요한 윤리성, 책임감, 안전의식 등이 결여됐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심모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뒤 택시운전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항으로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모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뒤 택시회사에 취업됐지만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직장을 잃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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