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김수남호(號) 검찰…정치중립 가능할까

편집부 / 2016-01-04 14:50:19
검찰, 박근혜 정부 들어 '하명수사‧과잉충성' 논란 끊이지 않아 <br />
첫 시험무대 '20대 총선'…"독립성 논란 종식시켜야"
△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20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수남 총장 체제의 검찰도 지난해 말 고검장급 인사를 마치고 내달 정기인사를 준비하는 등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김수남호(號)' 검찰의 첫 시험무대이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감시하는 데 검찰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가늠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를 다 채울 경우 내년 12월 1일까지 검찰을 지휘하게 된다.

◆ ‘하명수사·과잉충성’ 논란…검찰, 독립성 지킬 수 있을까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은 ‘하명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명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8개월 동안 지속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꼽힌다.

지난해 3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인천 송도의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진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포스코 수사는 장장 8개월 동안 진행됐고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며 마무리됐다.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중간 해당 사건을 두고 “국기문란 행위다”,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에 나라가 흔들린다” 등이라고 일갈하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따랐다.

검찰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큰데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해 조응천(54)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다시 한번 체면을 구겼다.

이밖에도 성완종 리스트, 방위사업 비리 등 ‘청와대 하명수사’ 꼬리표를 단 사건은 수 없이 열거할 수 있다.

과잉충성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기사가 나가고 나흘 뒤인 7일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수호청년단과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리한 기소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충분한 내사 없이 이뤄지는 하명수사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는 한계가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때 국민의 신뢰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기간 검찰수사는 후보자 개개인은 물론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총선과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낙제점을 받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수남 총장, 미네르바·이석기 사건 지휘…“독립성 논란 종식시켜야”

검찰이 독립성을 지키고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에는 김수남 총장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총장은 미네르바, 이석기 내란음모, 정윤회 국정개입 등 정치적 사건을 맡을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박모씨를 2009년 1월 구속기소해 사건을 지휘했다.

수원지검장 시절인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맡아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건은 결국 법원이 주요 혐의를 무죄 판결했지만 ‘성공적인 실패’의 표본으로 꼽힐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톡톡한 효과를 봤다.

박모(필명 미네르바)씨는 무죄를 받고 그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를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호되게 몰아부쳤던 이정희 전 대표의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데 초석이 됐다.

이후 김 총장은 2013년 12월 검찰의 공식적인 ‘2인자’ 대검 차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통진당 사건을 잘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영전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점을 들어 야당은 김 총장의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부실·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도 앞선 수사들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들에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거나 실체적 혐의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당시 김 내정자를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총장은 대검 중수부의 후신 격인 전국 단위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기획팀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하명수사 기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오다 2013년에 폐지됐다.

이처럼 김 총장 체제의 검찰은 당분간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하명수사, 과잉충성 등 논란은 항상 있어왔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김 총장은 재임기간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첫 시험무대인 총선에서 독립성 논란을 종식시켜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감시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오장환 기자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제41대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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