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수사 잘 봐달라" 청탁 경찰서장 '해임 적법'

편집부 / 2016-01-04 11:23:24
2003년 유부녀와 불륜 뒤 5년 만에 '또' 밀월관계<br />
승진 핑계로 100만원 식사 접대 받기도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수사를 받게 된 내연녀를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역 경찰서장 출신인 홍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기 전과가 있는 A(48·여)씨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내연녀 A씨를 건설업자에게 소개하고 A씨가 약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2011년 A씨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관련 수사관들에게 "친절하게 해주라" 등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

홍씨는 결국 2013년 파면됐고 징계부과금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지만 징계부과금만 100만원으로 변경됐고 파면처분 청구취소는 기각당했다.

그러자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올해 3월 복직했다.

그러나 홍씨는 복직 두 달 만에 직무 관련 향응 수수, 재산신고 누락, 부적절한 내연관계 유지 등으로 다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다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성과 관계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성폭력, 성매매 등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 이외의 내연관계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홍씨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유지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를 건설업자에게 소개해주며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해 금전거래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며 "A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에게 청탁전화를 하고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등 직위에 비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 축하를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2003년 10월에도 유부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비슷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위유지 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중징계 할 수 있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희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