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012년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캠프 운영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A보험사가 사설 체험캠프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8400만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620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던 박모군은 2012년 7월 학우 65명과 함께 전남 신안의 한 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다.
박군은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 김모군이 조류에 휩쓸리자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했다.
사건 당시 물살이 강했지만 캠프에는 구명조끼, 구명튜브, 보트 등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체험캠프 교관들에게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응급조치 자격증 등도 없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이씨는 또 유족들에게 일부 배상을 해주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박군의 유족은 또 학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씨를 상대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유가족들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1명이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했어도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보험사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김 판사는 “이 사고는 학교 측과 이씨의 과실이 함께 관여해 발생한 사고”라며 이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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