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자리 비운 사이…금품 훔쳐 달아난 50대男

편집부 / 2016-01-04 10:24:16
화물차 운전기사 없는 틈 타 현금 등 금품 훔친 혐의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트럭 운전사 조모(40)씨가 물건을 옮기는 사이 현금, 외장하드 등 총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신정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임모(57)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훔친 금품은 9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동종 전과전력도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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