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에 세금 못 물린다"…KT, 1천억원 환급받을 듯

편집부 / 2016-01-03 16:51:35
대법원 "보조금, 부가세 대상 아닌 '에누리'에 해당"

(서울=포커스뉴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 물건 값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로부터 걷을 때 정가보다 에누리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에서 할인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번 판결로 환급 소송을 낸 KT 측은 약 1145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 측이 서울 송파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KT는 18개월 이상 사용한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했다.

이에 따라 KT는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2006~2009년 동안 납부한 약 1145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KT는 보조금 용도를 단말기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해 사실상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가입자도 보조금을 감액한 나머지 가격을 대리점에 지급해 단말기를 공급받았다"며 "보조금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는데 KT의 보조금은 이런 에누리액 규정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됐더라고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록 KT가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계상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채권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정산을 했더라도 이러한 회계·사무처리는 당시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이로 인해 보조금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면서 KT 측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보조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사진출처=K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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