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일 4만3416원 단일 적용(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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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해 일 4만3416원 단일 적용(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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